
환경부가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에 자신의 차의 등급을 조회 할 수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검색 후 소유차랑 등급조회탭을 누르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차량인지 선택해야하는데 자신의 맞는 유형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여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며 해당차량의 차종이 나오며 등급이 표기된다. 이때 차량마다 차종마다 등급이 다 다르다.
이때 로그인을 하면 차량의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운영된다.
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동, 한양도성 내부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교통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된다.
서울역과 시청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운영되고,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제한을 본격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6%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