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유튜버, 항소심서 무죄 ··· 명예훼손 불성립

무소속 이언주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언주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에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기사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기사가 실린 지 4년이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식의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유튜버 A 씨는 해당 기사와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활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불륜설을 퍼뜨려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 반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불륜설을 퍼 날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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