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란 무엇인가요? 의심되는 기관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면허대여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 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 약국을 말합니다. 두 곳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의심기관 신고는 본부 ‘의료기관지원실’과 각 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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