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대상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13명이다. 기소된 다른 한국당 2명은 보좌진이다. 이들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11명에 대해서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대상에는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 등 48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했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라며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