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두달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학대를 받은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신생아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산부인과 CCTV 설치 관련 개정안을 담은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 신생아실 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는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의료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촬영 자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 의료분쟁 조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또한 경기도도 병원내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이어 신생아실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중으로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한다. 선정된 의료기관 2곳에는 신생아실 운영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이 될 예정이며 운영일시는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학대사건은 지난 10월 15일에 태어난 아영이가 10월 20일 오후 11시경 무호흡증세를 보이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며 시작됐다. 이송된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초기 당시 병원 측은 구급차 이송과정에서의 흔들림으로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신생아 부모는 구급차의 흔들림으로 골절상을 입기는 힘들다고 보고 낙상 등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아버지인 A씨는 병원 측에 요청하여 신생아실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영상속에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장면이 포착되게 되었다.

현재 간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영이는 두달 째 의식불명 상태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한편 아영이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박상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발 장지를 약속하며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SNS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