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합동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대전지방식약청, 시·군 위생부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 업소는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 전문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총 13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등의 위생 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 품목제조보고 실시 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조사자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8∼9일 이틀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두부·떡·한과·만두·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 70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적합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 등 합당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소 관할 시·군에 확인서를 인수·인계할 방침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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