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숙 원장 출마 놓고 양측 성명전

<속보>=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양승숙 원장의 총선 출마 선언을 놓고 노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노조가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 이행 등을 촉구한 데 대해 개발원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양측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본보 일 자 6면 보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7일 개발원 노조가 발표한 ‘양승숙 원장은 정치 출마 전에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를 이행하고, 전 기획조정실장 보직해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8일 내놓았다.

개발원은 입장문에서 "양 원장은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조치 중 하나인 인권교육 수강을 지난 12월 23일 일대일 대면교육으로 이행했다"고 반박한 뒤 "기획조정실장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취소에 대한 사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해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이어 "인권센터 권고조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 및 본원 이사장 보고까지 완료됐다"며 "이번 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노동조합과 합리적 소통과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발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양승숙 원장은 정치 출마 전에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를 이행하라”며 “그것이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몸 담았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충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음에도 양 원장의 아집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충남도가 설립한 인권센터에서 성실히 조사하고 숙의해 결정한 권고조치 묵살을 충남도가 방관하는 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동조합이 도 인권센터에 신청한 ‘개발원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전 기획실장의 보직해임을 취소할 것과 충남도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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