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희 국세청 원천세 과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작년에 출산을 하였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지출한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올해부터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또한 "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내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문제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대상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카드 사용 팁도 알렸다. 이 과장은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