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지난해 4월 17일 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시된 도시부 ‘안전속도 5030’은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도시부에서는 50㎞/h로 생활도로에선 30㎞/h로 하향 적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제 공단에서 실시한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 실험 및 치사율 연구결과에 따르면 30㎞/h에선 제동거리가 6m(치사율15.4%), 50㎞/h에선 3배인 18m(치사율72.7%), 60㎞/h에선 27m(92.6%)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가 높을수록 보행자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확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의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심각성을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부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의식변화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통행시간이 증가되는 등 이동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행실험을 실시해보니 제한속도 10㎞/h 하향 시 통행시간은 약 2분밖에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의 지정체가 많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로 실제 도시부 도로에서 제한속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물론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866억 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하지만 60㎞/h에서 5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0%(1675명 중 503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7012억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되어 약 1.4배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차량의 급정지 및 급제동이 많고 차량 끼어들기로 인해 도로 위험상황 발생 시 운전자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도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권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와 같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돼 차량 속도 저감에 큰 효과를 보는 시설부터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하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Chicane)’나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도록 도로폭원을 좁히는 ‘차로 폭 좁힘(Choker)’까지 종류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를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반드시 추진돼야할 정책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말처럼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을 때엔 항상 양보의 미덕을 살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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