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속기관·소모임방 등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충북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파악된 충주지역 신천지 관련 시설 33곳(교회 2, 부속기관 16, 소모임방 13, 창고 2)에 대한 폐쇄 및 집회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신천지 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폐쇄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 조치와 집회금지 스티커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등 공식적인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를 어길 경우 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충주경찰서 및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시 종교대책반 3명과 충주경찰서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을 동원해 신천지 시설을 파악해 왔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내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2485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를 통해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 왔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신천지 신도 54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됐다.
신천지 측은 폐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숙소 16곳을 자진 폐쇄하는 등 당분간 대외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매일 2회 순찰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