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죠?

▲코로나19에 걸려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된 40대 여성이 퇴원 12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도시철도 월평역의 역무원인 이 여성은 지난 2월 26일 첫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보훈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퇴원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퇴원 후 접촉한 가족과 동료 등 3명을 격리조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몸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대전시는 완치자 전원에 대해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천안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을 한 외국인 등 2명을 고발했죠?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지난 1일 입국해 방역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를 시작했는데, 어제 오후 불시점검에 나선 시청 공무원에 의해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즉시 귀가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외국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통보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에 나섰다가 지난 화요일 귀국한 내국인 1명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귀국 당일 저녁에 무단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는데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내일 시작되죠?

▲21대 총선 D-5일인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진행돼 코로나19 사태 속에 과연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저조할지 아니면 본투표일의 혼잡을 피려는 유권자들이 늘어 예상 외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만 소지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전 80곳, 세종 19곳, 충남 209곳을 포함해 전국 3508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대두돼 왔는데요.

이에 따라 사전투표율은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고, 특히 연령별 투표율은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어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전을 찾아 경쟁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고요?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직접 국토대종주에 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남대전IC 인근에 도착한 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자 매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고, 정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권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여당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토 종주 9일째를 맞은 안 대표는 오늘 남대전IC에서 세종시 어진동까지 30.6㎞를 달렸습니다.

5-만취 상태에서 10m, 5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수백,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죠?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던 전력이 있는 확인돼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충남 금산에서 역시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차를 몬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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