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교회가 '죄' 지은 신자들에게 내린 벌

 

중세의 교회가 신자들에게 내린 교리 내지 규정들을 들으면 픽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 중 하나가 '참회 책자들'인데, 이름 그대로 초기중세부터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될 벌의 강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참회책자들은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전해 내려오는데 지방마다 시대마다 내린 벌은 약간씩 다르지만, 아무튼 발간된 책자의 숫자도 놀랍다.

오래된 책자들은 6세기경에 만들어진 핀니안(Finnian), 쿰미안(Cummian), 테오도르(Theodor von Canterbury), 에그베르트(Egbert von York) 등등인데, 이런 참회 책자들을 아일랜드의 수도승인 콜룸반(Columban)이 유럽본토의 교회에 전파했다. 오늘은 여성 신학자인 우타 랑케-하이네만(Uta Ranke-Heinemann)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 보는데, 여러 내용들 중에서 주로 여성의 낙태와 피임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하고, 이 낙태와 피임을 다른 죄목들과도 약간씩 비교를 해서 보자.

중세의 케자리우스(Caesarius: +542) 주교는 교황 짐마쿠스(Symmachus: +514)로부터 종교적인 과제에 대에 명을 받자, 당시 갈리엔-과 스페인지방의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이 명을 편지로 보내는데, 그 내용은 당시인들의 생활범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교인이 지켜야 할 관습을 제발 좀 잘 지키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인들의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간주 했고, 또 여인들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피임에 도움이 되는 약초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약에 이런 여인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죽어서 지옥 불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고, 506년 케자리우스가 이끄는 종교회의에서 이런 여인들에게 죽은 후에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이 생에서 속죄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교령을 내렸다.

당시는 교회의 속죄의 벌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 스페인의 주교였던 마르틴(+584) 역시 피임을 하는 여인들에게 10년의 벌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그 역시 피임을 일종의 영아살해와 동일시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용이 따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한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고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영아는 죽여도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낙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생긴 생명이나 저런 결과 때문에 생겨난 태아의 생명은 다 고귀할 진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생명을 행위자체에 중심을 두고 전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종교적인 판단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다. <출처:기독교사상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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