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시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으로 모 협동조합을 선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비전문가 단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2016년 대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활동을 한 단체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맡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 단체에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또 설동호 교육감이 종교적으로 이 단체와 친분이 있고, 설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그렇다면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전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초·중·고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전문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이 단체가 우수 강사진을 확보했다는 인정을 받았다”며 “외부전문가들로 철저한 보안 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고 반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죠?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김 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4-21대 총선 과정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70건이 넘는다고요?

▲검찰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대전·세종·충남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했고, 현재 70건을 수사 중인데요. 당선인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천안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미국에서 입국한 천안 거주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KTX 천안아산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 여성은 천안 자택에 머물고 있었고, 접촉자는 가족 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확진자는 106명으로 현재까지 95명이 완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당진시가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외출한 외국인을 고발했죠?

▲당진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회사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이탈한 혐의로 30대 캄보디아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진의 모 업체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캄보디아에서 1개월간 휴가를 보내고 지난 6일 입국해 2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었는데요.

당진시는 이 남성이 지난 월요일 아파트 일대와 인근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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