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8902명··· 9200여만 원 감면 혜택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씩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8902명이 3개월간 총 9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내달 5월부터 3개월 동안 감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은군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제일 저렴하지만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주민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는 물론 결초보은상품권 특별할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경제 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김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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