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이후삼 의원 낙선 방조’ 이유로 징계
주 의원 "수십년 봉사, 상 주지는 못할 망정 징계라니"

주영숙 제천시의회 의원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이 27일 민주당 충북도당이 내린 '심판 결정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윤리심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제10차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주영숙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을 내렸다.

또 김동식 전 시의회 부의장과 여성 당원 2명에게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박한규 전 충북도의원은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4·15 총선에 이후삼 의원의 낙선을 동조했거나 방치했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주 의원의 남편인 박한규 전 도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이후삼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이후삼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때 시의원 후보 1인당 면접비용으로 300만 원씩 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 처리만 하고 지출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국 이 고발 사건 때문에 혹독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수십년을 당과 지역위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다.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징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이후삼 의원의 '보복 정치'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후반기 의장단 후보를 정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주영숙 의원에게만 알리지 않았다.

주 의원은 "당원들을 관리하지 못해 이번 총선에 낙선을 하고서도 그 책임을, 저를 비롯한 다른 당원에게 돌리는 뻔뻔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심판결정문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정봉길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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