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될 예정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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