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표 업소 지정·관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의회가 지난 3일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소재 음식점 중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관리해 음식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표지판 부착,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맛 개발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교육,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정임 의원은 “최근 들어 방송 또는 SNS 등을 통한 맛집 홍보로 맛집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맛집 지정 및 지원으로 제천 지역의 음식이 널리 홍보되고 그로 인해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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