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원옥 의원 징계 집행 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 결과 이목 집중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속보>=대전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의 집행을 내달 1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보 6월 2일자 4면 등 보도>
법원이 윤 의원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226회 정례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를 통과한 윤 의원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 의원은 징계안 투표 전 본회의에서 10분 간 신상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법원에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중구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 의회 출범 후 이번까지 13차례의 내부 징계를 해 적지 않은 논란을 촉발시켜 왔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