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성능 미달해도 강제조치 근거 없어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이웃 주민간 층간소음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10만 6967건이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2만 6230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전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 건수(콜센터, 온라인 접수분)는 2016년 501건, 2017년 545건, 2018년 64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해엔 22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200건의 소음 상담이 접수됐다. 대전지역 현장진단·측정 서비스 이용건수도 지난해 1596건을 기록해 2016년 260건에 비해 6배 가량 늘었다.
거듭되는 층간소음 갈등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층간소음 해결법, 복수법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층간소음 복수’를 검색하면 우퍼스피커 등을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성 행위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번 제도 도입 대상이다.
2022년부터 각 단지는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사용검사에 앞서 일부 표본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보완 조치를 권고하더라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자체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행정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갈등 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불신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소통 클리닉을 도입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