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에 조세 지원 연장 골자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사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기업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감면 기간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턴 기업이 최초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2021년 말까지로 돼 있는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내로 돌아와 준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