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재발방지 대책까지 행동하겠다”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속보>=대전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출석정지 10일’ 징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본보 6월 8일자 4면 보도>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윤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심문 기일을 열고 윤 의원과 중구의회 측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를 통과한 윤 의원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 조은경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따른 7개월 만의 후속 조치다.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원 품위 훼손,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윤 의원은 징계안 투표 전 본회의에서 10분간 신상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원에 징계 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 의회 출범 후 이번까지 13차례의 내부 징계를 해 적지 않은 논란을 촉발시켜왔다.
신성룡 기자 dragon2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