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연평균 2000명 발생
전문가, “입마개 의무 종 늘려야”
일각에선 “맹견 소유 엄격 관리해야”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 박 모(62·대전 중구) 씨는 최근 집 주위를 산책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반대편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은 거다. 박 씨는 “곧바로 파상풍 주사를 맞아서 다행스럽게도 작은 상처만 입고 퇴원했다”며 “당시를 회상하니 지금도 끔찍하다. 지금은 반려견이 다가오면 피한다”고 말했다.

최근 80대 할머니가 한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며 끊이질 않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한 해 평균 전국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2000건이 넘는다. 그것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관련 사고 방지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연 평균 2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한층 강화했지만 개물림 사고는 되레 늘고 있는 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마개 착용 대상 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 의무대상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사실상 5종에 불과하다.

대전 중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김민철 씨는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개물림 사고는 맹견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개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입마개 의무 대상 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맹견 소유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해외사례를 주목한다. 영국의 경우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 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전의 한 동물병원장은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을 때 안락사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에게 안락사를 권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양도할 경우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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