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7건 심의
[금강일보 이근복 기자] 청주시가 2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장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6개 부서에서 제출한 7건의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원안 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주=이근복 기자 lkb0020@ggilbo.com
이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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