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형견은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소형견 견주까지 부상을 당했다.

사건은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하자 고개를 돌려 관심을 보였고, 로트와일러는 2m 이상의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와 스피츠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피해견주가 11년을 함께 했다는 스피츠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15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 물론 목줄조차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뒤늦게 로트와일러 견주가 달려와 피해견주와 함께 두 개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피해견주 또한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정도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이웃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컨트롤하지도 못 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고 방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대형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하고, 입마개 없이 맹견 산책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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