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례 제정 7월께 시행

보령시도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과 정기휴일이 지정된다.

시는 15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내달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조례가 제정돼 7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4개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은 의무휴무일로 지정된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해 왔다.

이용우 경제개발국장은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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