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서구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4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문을 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배포하면서 현장 주민들에게 주민신고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 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2일까지 105건의 위반사항을 계도하는 등 홍보 및 계도에 역량을 집중했다.
구는 앞으로도 집중 홍보 대상 14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홍보 현수막을 추가 게시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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