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복구금액 898억 원 중 713억 국고 지원 가능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피해 현장을 찾은 류한우 단양군수 모습. 단양군 제공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단양군은 지난 24일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경기 이천, 충북 영동 등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과 함께 추가 지역으로 지정됐다.

단양지역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당 60㎜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매포, 영춘, 어상천, 적성 지역 등에서 가옥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단양은 두 차례나 누락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에 류한우 군수와 600여 공직자들은 수해로 시름이 깊은 군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쉼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류 군수는 관내 수해 피해현장을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 엄태영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단양군 의회와 농민단체, 13개 민간단체는 성명을 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어져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무더위와 싸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 복구에 전념해 준 3만 군민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준 출향인과 민간단체 및 기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복구의 막바지 작업에 신경 쓰는 한편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선복구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21일까지 진행된 피해조사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단양군의 수해 피해액을 391억(공공시설 352억, 사유시설 39억)으로 확정했다.

복구금액은 모두 898억 원(공공 863억, 사유시설 35억)으로 최종 인정됐다.

단양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257억의 국고를 추가 지원 받아 수해 복구 금액 중 713억 원을 국고로 지원받게 됐다.

향후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 중인 867억 원의 개선복구비용까지 확정 될 경우 단양에는 총 1765억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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