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 배우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2019년 12월 11일자 6면 등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58)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경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B(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남편과 아들 또한 A 씨로부터 공격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 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만큼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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