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자신의 직업을 스님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3월 10일 밤 11시 51분경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B(61) 씨와 음주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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