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대덕구 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회원들의 탈의 모습을 촬영한 후 SNS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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