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지적장애 지인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65·여) 씨와 B(63)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부 관계인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C 씨가 2016년 7월 17일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고 지능이 낮은 점 등을 이용해 당첨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로부터 2016년 8월 22일부터 같은해 10월 19일까지 8억 8500만 원을 편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문맹인 피해자가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奇貨)로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A 씨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피고인 A 씨 앞으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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