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중기청에서 ‘제4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중기청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산만과 청주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중부권의 수출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제4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전주·부산, 지난 13일 인천에 이어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충남지방중기청, 대전충남코트라(KOTRA)지원단과 천안분소, 대전·충청 소재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석해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산시에서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수출하는 A 기업은 “현재 화장품 포장 용기에 화장품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에서 ‘제조사 표기’를 보고 직접 제조기업에 연락, 유사 제품을 주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화장품 용기에 판매자 정보만 표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외국과의 규제 조화와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별 이견과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B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심사 시 부동산 등을 자산 가치로 평가하고 있어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도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 뒤 “혹시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 발생 시 옴부즈만에 알려주면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처리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 품목분류번호(HS Code)가 다를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하는 ‘과제수행 총량제’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건의됐다. 간담회 후 박 옴부즈만은 아산시에 위치한 플랜트 제조기업을 방문해 제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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