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9일 시민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몇 천원 상당의 부식류를 절취한 즉결심판청구대상자 등 4명에 대해 고령으로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동부서는 올해 6회에 걸쳐 15명의 경미형사사범에 대한 감경결정 및 범죄피해품 반환으로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배고파서’ 라면을 절취한 피의자에게 적십자 희망풍차사업 부식류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대전경찰이 지향하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주력했다.

이교동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경찰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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