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PPH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 PPH 시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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