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금강일보] 지난 9월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승합차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 당진에서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과 시민들이 추격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에 차량도 무보험상태였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면 음주단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대전의 음주사고는 지난해 396건에서 올해 403건으로 1.8% 증가했으며, 음주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금요일, 22~24시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일요일과 수요일, 20~2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주 1~2잔(혈중알코올농도 0.02~0.05%)을 마시면 시력이 정상에 비해 15% 감소하고, 속도추정 정확도, 적색감응능력, 명암순응력, 청력 등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어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며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되고, 집중력과 공간지각능력 역시 저하된다. 6~8잔(0.1~0.15%)을 마시면 자제력은 상실되고 ‘자만심’이 표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뚜렷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술에 든 알코올은 적은 양이라도 방어능력과 주의력, 지각능력 등을 둔화시켜 운전 중 순간적 위험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저녁 모임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연말이 되면 모임으로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들어 질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라 밖에서 오랜 시간 추위에 떨다 보면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녁 약속이 있다면 자동차는 집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만약 차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한다면 주변사람들에게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부탁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이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때 술자리를 같이 한 일행이 적극적으로 말려야 음주운전을 하는 성향을 줄일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입은 피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작은 음주운전 예방실천이 나와 타인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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