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긴급대출'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무상 전기 점검 시행

연합뉴스

9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행되면서 화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위해 3천억 규모의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접수기간은 오늘 9일 오후 1시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며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며,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또한 영리사업자이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범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를 구비 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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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말하며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도 해당된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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