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가족끼리 외식은 가능할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기간은?

출처 – 서울시 블로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족의 경우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이중 가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기간 동안 가족을 못 만난다?

5인 이상 금지로 인하여 사람들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끼리도 못 만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에 대하여 밝혔다.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 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가족끼리 외식은 가능한가?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가족관계’에 있거나, ②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 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한편,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12.23(수) 0시부로 발동되어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하여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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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족의 경우는?

기간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가족끼리 외식은 가능할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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