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회가 2021년도 첫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26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최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26개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에는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겐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재와 동일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 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학대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응급조치 시 학대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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