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급조한 조립식 예산 68억
관급자재 구입…“영업비밀” 연막
“투명·공정행정 역행하는 갑질”
정보공개법 악용…‘아전인수식’ 왜곡

'국내 최초', '첨단' 등 온갖 수식어로 떠들썩 했던 세종시 전기굴절버스가 차고지 충전소 인프라가 조립식으로 급조됐는가 하면 관급자재 예산을 밝히지 않는 등 의혹투성이로 점철되고 있다. 사진은 차고지내 충전소 모습. 서중권 기자
'국내 최초', '첨단' 등 온갖 수식어로 떠들썩 했던 세종시 전기굴절버스가 차고지 충전소 인프라가 조립식으로 급조됐는가 하면 관급자재 예산을 밝히지 않는 등 의혹투성이로 점철되고 있다. 사진은 차고지내 충전소 모습. 서중권 기자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세종시-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전기굴절버스 차고지(충전소) 시설 예산내역을 비공개해 ‘역시나’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본보 1월 25~26일자 12면 보도>
혹한기에 수개월 만에 뚝딱 지을 수 있었던 차량 차고지 인프라는 결국 조립식공법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정보공개법 왜곡해 예산내역 비공개…‘아전인수’식 왜곡 지적

전기굴절버스 차고지 시설물은 신도시(행복도시) 해들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4만 7131㎡(1만 4200평) 부지에 세워진 충전소와 사무동, 관제동, 정비동 등 총 5개동이다. 예산은 72억 원, 이 가운데 68억 원가량이 공사비다.
시는 차고지사설을 예산에 맞추느라 조립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세종교통공사는 72억 원의 예산 가운데 추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68억 원에 대한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비상식적 회신을 했다.
명분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7호를 내세웠다. 얼핏 보면 비공개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그릇된 왜곡이다. 통상 영업비밀이라 함은 ‘원가, 특허, 보유기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건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법원,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 ··· 공개해야”

좀 더 살펴보자. 정보공개법 제9조 세칙 ㈏항에는 ‘위법?부당한 사업과 국민의 재산 또는 생횔 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의 3대요소인 원가, 특허, 보유기술 등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차량차고지 시설예산 내역공개는 ‘정단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정보공개법에 부합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영업상 비밀’이 비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잇달아 판결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의 비공개행위에 쐐기를 박아 ‘비리의 온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요지는 개인의 영업에 관한 비밀보다는 공공성과 투명성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포돼 있다.
특히 공기업의 특별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빚어지는 각종 ‘비리의 연계성’도 있는 만큼 투명한 공정경영을 주문했다.

◆ 굴절버스 ‘벙 튀기’ 고무줄 가격 ··· 관급자재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의 전기굴절버스 차고지 조성은 설계 당시부터 여러 의문점이 있다. 당초 전기굴절버스는 대당 15억 원에 4대를 사들였다. 비효율과 잦은 고장 등 논란이 일었지만 이춘희 시장은 8대를 추가로 구입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당 15억 원 하던 차량이 40% 뚝 떨어진 9억 원대에 구입했다. 당초 예산 180억 가운데 72억 원이 남았다. ‘뻥튀기’ 차량가격 그 배경도 의문이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급조된 차고지, 그것도 혹한기에 조립식으로 지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세종교통공사는 관급자제구입 예산을 공개해야 된다.
업계는 “시가 비공개로 고집할 경우 ‘비리의 온상’ 갑질 오명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았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