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이익행위에 제한을" "생계 고려해 줘야" 분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안 추진 계획에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회까지 사적 영리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겸직금지, 연금제도 개선,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국회폭력 처벌강화 등 6대 쇄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변호사나 교수 등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이익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소개되는 등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방의원들도 공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겸직과 영리행위 등 이중돈벌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 직종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맞물려 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과 함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사나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공조합의 임원직을 겸직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다른 직을 겸직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원들의 겸직은 시의회는 26명 중 10명의 의원이 세무사무실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나머지 의원은 미공개), 도의회는 17명이 의원직 외에 개인사업이나 각종 위원회 및 유관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이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유관단체나 개인사업 등까지 겸직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급제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이익행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박정현 의원(비례대표·민주통합당)은 지방의원들의 사적(私的) 영리 활동 유지와 관련 “4년 임시직과 같은 지방의원직을 위해 라이센스(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등 면허)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계측면에서 무리일 수 있다”면서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고 있고 자신의 이윤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위해서라도 (스스로) 적절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지방의원들은 그러나 국회와의 형평성까지 무시한 무리한 겸직 금지 추진은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2년 간 한 식품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7·민주통합당)은 “국회의 경우 보좌진과 세비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해도 활동에 무리가 없지만 다소 열악한 환경인 지방의회의 경우 생계를 위한 생업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의정 활동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외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세분화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에 과도한 겸직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 침해”라며 항의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국회의원 겸직금지 추진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겸직 금지 범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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