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민법 개정안 발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망은(忘恩)행위’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증여 해제 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 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돼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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