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정·학교 곳곳서 차별 경험
스트레스·불안·우울증도 다반사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변희수(23) 씨는 2019년 11월 육군 하사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해 강제 전역시켰고 변 하사는 즉각 반발하며 성전환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배당)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최근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상태다.
트렌스젠더에게 차별 없고 따뜻한 사회는 아직 너무 멀기만 한 얘기다. 신체적 성별과 정신·사회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은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사회에서 편견과 몰이해 받기 일쑤다. 급기야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혐오 발언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508명)가 법적 성별 정정절차를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성별 정정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는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58.9%), 복잡한 법적 성별 절차(40.0%),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29.5%)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족 및 일상생활과 학교·교육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60.1%(355명)가 가족들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했으며, 중·고등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584명 중 92.3%(539명)는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 부재,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복 착용 등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트렌스젠더 등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원용철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공동대표는 “성과 직업 그리고 계급 등으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아닌 본연의 사람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봐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며 “법을 조속히 제정해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외모, 나이 등과 같은 사회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