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유기·사망 빈발 속 자택 출산 및 나홀로 출산 방치
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 필요성 지적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의 자녀 출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17일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 과제’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등록 아이로 남겨지는데,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母)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나홀로 출산 및 자택 출산 출생신고는 비교적 용이하다.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 등의 증명, 그리고 목격자(긴급구조대원 등)의 진술로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진단서가 없으면 임신 중인 상태, 아이의 태동(胎動) 등을 증언한 자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개선 과제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 ‘분만을 목격한 자’를 포함시키고, 그 외 증명서류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허용할 것 ▲분만 중 또는 직후 119 대원이 출동해 조력한 경우 출동기록 사본을 출생기록 대체서면으로 허용할 것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경우 전국 17개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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