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지난해 국감서 지적, 개선돼

[금강일보 최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발생 후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 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확진자는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공무원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돼 방역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개선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수능발 확진 사례가 없었다”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전 준비와 시험장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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