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2020년 11월 13건…정보공개센터 분석

 
정보공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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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징계 의결 건수에 있어 전국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공개한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자치시대가 개막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결한 의원 징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 6기 기초의회(2014년 7월~2018년 6월)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던 데 비해 불과 2년 5개월 간 17건이나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징계 의결 1위를 기록한 곳은 단연 대전 중구의회였다.

13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 압도적인 수치로 수위에 오른 것. 대전 중구의회는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고,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대전 중구의회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의회 및 광주 북구의회가 각 6건, 경북 구미시의회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데, 기초의회의 징계 수위를 보면 가장 많이 이뤄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전체 75건 중 29건, 38.7% 점유)였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고, 제명의 경우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징계 의결 75건을 정당별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관련된 징계가 46건(61.3%), 국민의힘이 19건(25.3%), 무소속 6건(8%), 기타 정당 4건(5.3%) 등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은 민주당 8건(57.1%), 국민의힘 4건(28.6%), 무소속 2건(14.3%)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의원 스스로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에서 계속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 후에도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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