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표발의 법안 교육위 통과

[금강일보 최일 기자] 의·약학 계열 지방대 신입생 선발 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