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금강일보] 지난 1일 오전 8시 26분 경 대전-당진 고속도로 상행선 남세종나들목에서 일어난 승합차 전복사고로 탑승자 12명중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노면이 젖은 램프구간에서 절대 감속이 필요함에도 앞차를 추월하려 속도를 높인 무모한 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추정된다. 또한 대다수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채로 가드레일 없는 하이패스 안내표지판 지주대에 직접 충돌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다. 이번 사고가 남긴 교훈을 상기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와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탑승자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교육 홍보는 물론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 고속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정보표지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표출하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순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도 지속적으로 운전자의 교육을 시행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사고현장은 램프구간 급진입 방지를 위한 차선규제봉 연장 설치와 감속을 유도하는 이동식 단속부스는 설치됐고, 사고차량이 충돌한 하이패스 안내표지판 지주대는 이설한다고 한다. 추가로 램프구간 사전안내 표지판, 속도 구간단속, 절대감속 노면표시, (지주대 앞 가드레일 없는 곳)주판알형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램프구간 유형별 제한속도 재규정, 선형개선 등 안전시설 기준을 검토하자.

셋째,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 순찰 관제센터의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이나 급차로 변경 등 위험운전 차량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상악화로 인한 살얼음이나 해빙기 포트홀 등 도로 상태를 수시로 사전 감시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 보수를 시행하자.

넷째, 이번 사고 차량이 건설현장 인부들을 운송하는 자가용 승합차량이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인력파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력파견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운전하도록 새벽 인력시장 주변 홍보강화와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을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번 사고로 숨진 대다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유관기관(출입국관리국, 경찰, 지자체 등)의 교육, 홍보, 계도는 물론 면허취득, 차량등록, 렌터카 등 관리 철저로 외국인도 교통법규 준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임을 인지시키고, 외국인 교통사고 관련 통계관리 분석 활용과 더불어 사고보상 기준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예방을 위해 충남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간의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향후에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개선안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세로 이어지도록 관계자가 앞장서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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