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억 원 지원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제천시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제천명지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모습.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제천명지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모습. 제천시 제공

[금강일보 강두원 기자] 충북 제천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작년에는 제천서울병원, 올해 2월에는 제천명지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 환자로부터 의료진, 다른 환자 등으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환경을 갖추고 호흡기·발열환자의 일차의료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가보조금 1억 원이 지원되며 국가보조금을 활용해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구비 후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제천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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