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기(노트북, 태블릿 등) 지원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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