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담은 개정법안을 19대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제출한다.

이 의원은 24일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처우개선을 위해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평균 82세)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는 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수당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기회가 배제되고 있다”며 “수당도 월정액(현재 12만 원)으로 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할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을 6·25참전유공자는 물론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의 최소 지급범위를 1인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55만 3354원)의 2분의 1을 지급토록하고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앞으로 5년 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의 극빈국(極貧國)이자 나라살림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르신들의 명예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과 유사한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정부재정부담과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고 단계별 수당 인상을 법안에 담아 19대 국회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영석 기자 ysto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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